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 결렬…출근길부터 '준법투쟁'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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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버스 차고지에 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의 한 버스 차고지에 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30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한다. 노조의 쟁의행위로 출근길 운행 차질도 우려된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2시께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의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 5시께부터 9시간 마라톤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협상이 불발로 끝나면서 이날 오전 4시부터 준법운행(안전운행)에 돌입한다.

준법운행은 승객이 교통카드를 찍고 자리에 앉는 등 안전이 확보된 것을 확인 후 출발하거나 앞서가는 차를 추월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연착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버스노조가 쟁의행위 방식으로 준법운행을 선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조 관계자는 "서울시가 평소 운행하라는 매뉴얼대로 운행한다는 것"이라며 "준법운행을 하더라도 큰 불편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는 쟁의행위 가운데도 물밑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은 통상임금 개편 문제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협상 결렬 뒤 취재진과 만나 "노사 간에 입장차가 너무 커서 조정중지를 신청했다"며 "통상임금은 조정안에도 없는 것인데 (사측이) 협상 테이블로 들고나왔기에 그게 가장 쟁점"이라고 말했다.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과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조합 이사장 등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막판 협상이 정회하자 회의실을 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과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조합 이사장 등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약(임단협) 막판 협상이 정회하자 회의실을 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

노조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에 관한 기존 판례를 변경한 만큼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하며,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기본급 8.2% 인상 △동일노동 임금차별 폐지 △현행 만 63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기존 임금체계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마련된 만큼, 대법원 판례가 변경됐다면 임금체계 역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여금 조항 폐지나 개정을 통해 통상임금을 낮춰야 한다는 게 사측 입장이다.

서울시 또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누적 부채가 이미 1조원에 육박하는 만큼 통상임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면 각종 법정 수당이 오르면서 시에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는 탓이다. 여기에 기본급 8.2%를 추가 인상할 경우 운수 종사자 인건비 총액이 매년 3000억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협상 결렬로 노조는 준법운행에 나선다. 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지만, 노조가 준법운행을 이어가다 총파업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박 위원장은 "준법운행을 하다가 (협상이) 잘 안되면 파업에 들어간다"며 전국시도자 대표자회의를 열어 전국동시다발 파업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에는 64개 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 회사는 61개 사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시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버스업체의 적자 등을 보전해주는 대신 취약지역 노선을 운영하는 등 공공성을 유지하는 제도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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