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 70세부터 무료‘ 조례, 오늘 시의회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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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고령층 교통 복지 제도 개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서울시의회는 오늘(24일) 오후 본회의에서 교통위원장인 이병윤 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이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통과 여부를 표결합니다. 조례안은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주민 중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이들에게 시가 예산 범위 내에서 시내버스 또는 마을버스 요금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서울시는 현재 65세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최소 연령을 70세로 높이면서 버스에도 70세부터 월 최대 14회 무임승차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법적인 기반이 이 조례안입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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