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때 기자 폭행한 남성, 징역 10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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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에 가까이 붙어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1.18/뉴스1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에 가까이 붙어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공동취재) 2025.1.18/뉴스1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기자를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혐의로 기소된 남성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6일 오전 10시 상해 혐의로 기소된 우 모 씨의 선고기일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우 씨는 1월 18일 서부지법 인근에서 취재 중이던 방송국 기자의 머리를 가격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언론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 가치”라면서 “피해자가 특정 언론사를 위하여 일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오와 폭력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언론의 자유는 크게 위축되고 우리 사회 민주주의 역시 크게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를 가방으로 내리쳐 상해를 가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철제울타리를 넘어 서부지법 경내로 침입해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안 모 씨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법원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은 헌법에서 부여한 법원의 재판 작용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 역시 크게 후퇴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경찰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남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14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첫 형사재판 선고에서는 피고인 2명이 징역 1년, 1년 6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초범에다가 반성문을 제출했다는 점 때문에 집행유예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법원은 집유 없는 실형을 내렸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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