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우리나라 금융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가기 위해선 공적 금융 시스템과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서민금융은행 설립을 통해 금융 소외 계층의 접근성 강화를 도모하는 한편 투자성예금(CDBC) 제도 도입을 통해 우리나라 금융의 공적 역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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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한국은행 본점에서 한국은행과 은행법학회가 개최한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과 공정금융의 법·경제적 과제’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
16일 한국은행과 은행법학회가 개최한 ‘생산적 금융, 포용금융과 공정금융의 법·경제적 과제’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의 공적 기능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영상 축사에서 “금융이 혁신의 꿈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으로, 좌절을 딛고 재기하게 돕는 포용적 금융으로 전환해야 경제 대도약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서 “금융위원회 역시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생계자금 대출 등 금융 소외자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이날 세미나에선 서민금융전문은행 설립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지용 서민금융진흥원 이사는 “서민에게는 어렵고 복잡한 금융상품이 많은데다, 공급자 중심의 분절된 시스템이 정책적 시너지를 저해하고 있다”면서 “분절된 기능을 통합해 강력한 공적 권능을 지닌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서민금융은행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은행 명칭 사용은 물론 여수신 영업이 가능한 예외권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발표 직후엔 서민금융을 위한 센터나 진흥원 등의 명칭도 가능한데 ‘은행’이라는 명칭을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까지 가져야할 필요가 있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전 이사는 “은행이라는 명칭은 저희가 나가야 할 방향성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면서 “은행이라는 이름에 일반인들이 더 많은 신뢰도를 갖는 경향이 있는데 현장에선 서민금융센터 등이 이미 있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이거 뭐하는 곳이지?’라는 의견이 많았다. 은행이란 단어는 법으로 제한적 사용이 가능하기에 신뢰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금융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성예금(CDBC)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자봉 은행법학회 회장은 “이 제도는 고객의 예금 10%를 전환사채(CB)로 보유할 권리를 은행이 보유하는 제도”라면서 “부채인 예금이 자기자본인 CB로 전환되면서 은행이 안정적으로 금융 리스크 위험을 흡수할 수 있으며 고객의 경우엔 이자보다 더 높은 옵션프리미엄 금리를 수취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최근 온라인 플랫폼 금융이 활성화한 만큼 온라인 환경에 걸맞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눈길을 끌었다. 김정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은 플랫폼 금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플랫폼 금융의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판매 환경 특수성 반영이 미흡한데 특히 알고리즘 기반 추천과 클릭 기반한 유저인터페이스 등 디지털 환경 특화 판매 기법에 대한 법적 규율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교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온라인 환경에 맞는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플랫폼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외부 감사제도와 투명성 보고서 발간 의무화를 통한 디지털 윤리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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