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중동 피해기업에 '차환 비용'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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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생성형 AI사진=생성형 AI

금융당국이 중동 분쟁 장기화에 따라 국내 중소중견 기업의 금융비용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했다. 오는 5월부터 차환 발행을 진행하는 기업들부터 적용된다.

20일 신용보증기금에 따르면, 신보는 금융위원회 업무지침을 반영해 유동화자산 차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을 낮추는 방향으로 관련 기준을 개정했다. 신보는 구체적인 기준안을 마련해 '유동화회사보증 운용기준'을 바꿨다. SK해운, 하이트진로, 오스템임플란트, 하나마이크론 등 106개 중소중견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중동 지역 진출 또는 교역 기업의 회사채 기반 유동화증권(P-CBO) 차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직접 진출 기업뿐 아니라 협력업체 등 가치사슬 전후방 기업까지 포함했다는 점에서 지원 범위를 넓혔다는 평가다.

후순위유동화증권 인수비율과 차환 발행 가산금리를 현행 대비 약 80% 수준으로 낮추는 특례를 신설했다. 차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을 전반적으로 줄여 기업의 실질적인 원금상환 부담이 줄어든다.

구체적으로 원금상환비율에 따라 적용되는 후순위유동화증권 인수비율은 50% 이상 구간 기준 연 0.8%로 책정되고, 30~50% 미만은 1.0%, 20~30% 미만은 1.2%, 10~20% 미만은 1.6%, 5~10% 미만은 1.8%, 5% 미만은 2.0% 수준으로 조정됐다. 차환 발행 기초자산에 적용되는 가산금리도 같은 구간 기준으로 각각 0.08%, 0.15%, 0.24%, 0.32%, 0.40%, 0.50%로 낮아졌다.

적용 대상은 중동 상황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총 106곳이다. 이들 기업은 중동 지역에 직접 진출했거나 최근 1년 내 수출입 실적을 보유한 곳들이다. 이 가운데 이란과 직접 수출입 거래를 하는 기업은 3곳, 이스라엘과 거래하는 기업은 18곳으로 파악됐다. 나머지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주요 국가와 교역하거나, 해당 지역 공급망에 연계된 기업들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에 진출한 기업은 차환 리스크로 자금 부담이 컸는데, 거기에 중동 분쟁까지 생겼다”며 “이번 기준 개정으로 기업이 해외 현장에서 겪는 금융 문제를 상당히 해소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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