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은 30일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한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 보증’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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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은 채무조정 확정 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사람(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 포함)이다. 기존 신복위 채무조정, 법원 개인회생,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에 더해 서금원 자체 채무조정,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등 개인채무자보호법상 채권금융회사의 채무조정까지 모두 포함하도록 범위도 확대했다.
대출 한도는 최대 1500만원이며 금리는 연 4% 이내다. 금융취약계층의 경우 약정 이율의 70%를 적용한다. 상환 방식은 최장 5년 이내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서금원이 신복위 소액보증 이용자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신복위는 올해 소액금융 보증의 연간 공급 규모를 최대 4200억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 상품은 그동안 SGI서울보증보험의 보증을 통해서만 제공됐는데, 신복위까지 확대한 것이다. 서금원은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의 갑작스러운 생계비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향후 제도권 금융에 조속히 복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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