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2일 아들 살해-유기한 친부, 항소심도 징역 13년

2 weeks ago 13
  1. 사회
  2. 아동학대 비극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7월 8일 11시 15분

박성진 기자

글자크기 설정

법원 로고. 뉴스1 자료

법원 로고. 뉴스1 자료
법원이 항소심에서 생후 42일 된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부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원호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부(34)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남성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죄책이 매우 무거워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대구 달성군 구지면 주거지에서 생후 42일 된 아들을 살해한 뒤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트렌드뉴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