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건강체육진흥회·법률사무소 화음, 체육 소비자 권익 보호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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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폐업·환불 거부·과도한 위약금 등 피해 법률지원…‘바른체육 캠페인’ 추진생활건강체육진흥회 임지현 협회장(오른쪽)과 법률사무소 화음 정재권 대표변호사가 8월 27일 체육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제공|생활건강체육진흥회생활건강체육진흥회가 법률사무소 화음과 손잡고 체육시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에 나선다.생활건강체육진흥회는 8월 27일 법률사무소 화음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체육시설 및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대한 법률지원과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최근 체육시설 폐업으로 이용권을 환급받지 못하거나 장기 이용권 강요, 부당한 환불 거부, 과도한 위약금 등 체육시설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생활건강체육진흥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피해 발생 시 필요한 법률지원을 제공하고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사례를 분석해 체육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유사 피해의 재발 방지 방안을 살펴볼 계획이다.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협회와 연계되지 않은 체육시설이나 서비스에서 발생한 피해도 접수한다. 소비자는 생활건강체육진흥회 홈페이지의 ‘체육시설 소비자 피해 지원 신청폼’을 통해 피해 내용을 제보할 수 있다.진흥회는 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피해 유형과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분쟁 조정과 법률지원 등 해결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개별 피해 구제뿐 아니라 반복되는 사례를 분석해 체육시설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데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생활건강체육진흥회 관계자는 “운동하러 갔다가 돈과 권리를 잃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체육시설은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책임지는 공간인 만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소비자의 목소리를 모아 현장의 문제를 발견하고 반복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며 “분쟁을 줄이고 신뢰를 높이는 것이 건강한 생활체육 문화를 만드는 시작”이라고 덧붙였다.생활건강체육진흥회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체육 소비자 권익 보호와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바른체육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이다.이수진 기자 sujinl22@donga.com Copyright © 스포츠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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