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보험광고에 대한 광고심의 위반 제재가 부활했다. 금융권에 금융소비자 보호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불법·과장 보험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자율점검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올해 각각 2건과 3건 광고심의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를 실시했다. 작년 손보협회 제재가 0건, 생보협회는 지난 2022년부터 제재가 전무했다는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1개 분기 만에 5건 제재가 발생한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생보협회가 올해 2월 홈쇼핑 전문회사 CJ ENM과 보험대리점(GA) 굿리치에게 보험광고에 대한 경고를 전달했다. CJ ENM은 홈쇼핑 보험광고 중 경품 안내 시간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굿리치는 온라인 배너에 미심의 광고를 노출했다.
손보협회는 올해 1월 KB손해보험, GA 프라임에셋과 더금융서비스에게 제재금을 부여하면서 강도 높은 점검에 나선 상태다. KB손해보험은 배너 광고로 인해 1000만원, 프라임에셋과 더금융서비스는 보험설계사 업무광고 위반으로 각각 1000만원, 500만원 제재금이 부과됐다.
업계는 최근 금융당국 및 전 금융권 금융소비자 보호 기조에 발맞춰, 그간 소비자보호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보험광고에 대한 자정 작용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간 보험 영업현장에서는 규정상 허점을 노린 과장·허위 광고가 난무했던 것이 사실이다. 예컨대 '마지막 기회', '사라질 보험' 등 소비자가 현혹될 수 있는 문구나 높은 환급률을 강조해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 보험인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다만 보험사 인력이 제한되다 보니, 설계사 개인의 일탈이나 SNS 등 온라인 보험광고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한계로 여겨져 왔다. 여러 방송국을 통해 송출되는 홈쇼핑 보험광고도 마찬가지다.
올해부터는 분위기가 반전되는 모습이다. 불법·과장 보험광고에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보험업계 건전한 영업 문화를 정착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제재금을 부여할 경우, 보험광고 문화가 개선될 개연이 크다는 설명이다.
지난해에는 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보험협회, GA협회를 중심으로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 참여 및 자체 광고 자율점검·시정 캠페인'이 진행되기도 했다. 건전한 보험광고 질서 정착을 위해 당국과 유관 협회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추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에도 모니터링은 해왔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홈쇼핑 광고가 줄어들면서 직접적인 제재가 줄었던 측면이 있다”며 “최근에는 홈쇼핑 광고도 재개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위험한 보험광고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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