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몰래 치킨집서 통닭 튀겨 훔쳤다…‘황당 절도범’ 정체는

2 days ago 5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전지법은 치킨집에 몰래 들어가 통닭을 튀기고 음료를 훔친 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생활고로 인해 지난해 8월 세종시 치킨집에서 두 차례에 걸쳐 총 8만4000원 상당을 절도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가 소액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회원용

핵심 요약쏙은 회원용 콘텐츠입니다.

매일경제 최신 뉴스를 요약해서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치킨집서 아르바이트 경험 있어
닭 직접 튀기고 소주·맥주 훔쳐
法 “피해액 소액”…징역형 집유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새벽에 치킨집에 몰래 들어가 통닭을 직접 튀겨 훔친 절도범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부장판사)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8월17일 오전 1시26분쯤 세종시 한 치킨집에 몰래 들어가 통닭 한 마리(2만원 상당)를 직접 튀긴 뒤 냉장고에 있던 맥주·소주도 함께 빼내는 등 총 5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흘 뒤에도 비슷한 새벽 시간 같은 치킨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통닭 한 마리와 생맥주 등 3만4000원 상당을 훔친 혐의도 받았다.

그는 가게 뒷문이 영업시간 이후에도 열려 있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남성은 과거 해당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 가게 내부와 조리법 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생활고를 겪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횟수 등을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해액이 소액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