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아침 출근길에 운전대를 잡은 30대 회사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적발 경위 등을 고려해 이 같이 선고했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아침 부산 금정구에서 경남 양산까지 약 18㎞를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1%. 운전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일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신 뒤 잠들었다가 아침 출근길에 차를 몰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밤 음주가 다음 날 아침에도 영향을 미친 이른바 '숙취운전'이었던 것이다.
법원은 A씨의 재범 전력을 무겁게 봤다. A씨는 202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적이 있었다. 법원은 같은 범죄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사건이 새벽까지 마신 술로 인해 출근길에 적발된 사례라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지난 2021년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해 실형 선고가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새벽까지 마신 술로 출근길에 적발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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