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재무기준 농협 수준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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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조합마다 기준 달라
최소 순자산비율 5%로 통일

금융당국이 상호금융업권 내 조합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각종 자본건전성 규제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해나가기로 했다. 비슷한 업권에서 영업하면서도 서로 다른 규제가 적용돼 발생하는 엇박자를 줄여보겠다는 취지다. 3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우선 최소 순자본비율 등 상호금융조합의 건전성 규제 체계를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적기 시정 조치 기준인 최소 순자본비율이 신협·수협·산림조합은 2%, 새마을금고는 4%, 농협은 5%로 제각각이다. 업권별 기준이 달라 금융당국이 관리·감독을 하는 데도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단계적으로 신협·수협·산림조합의 최소 순자본비율을 농협 수준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조합별로 위기 대응을 위한 자본금을 더 확충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조합의 분할·해산 등에 사용되는 법정적립금의 의무적립한도를 농협·수협·산림조합 수준인 '자기자본 3배'로 일원화한다. 현재 신협 의무적립한도 기준은 '납입출자금의 2배'다. 또 출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할 수 있도록 신협 조합원당 출자한도를 현행 10%에서 새마을금고 수준인 15%로 올린다.

상호금융중앙회의 위기 대응 능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조합 내 긴급 자금 수요 발생에 대비하는 상환준비금의 중앙회 예치비율도 일원화한다. 당국은 신협(80%), 새마을금고(50%)의 의무예치비율을 농협·수협·산림조합과 동일하게 100%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개별 조합의 대형화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중·대형 조합에 대해선 은행·저축은행 수준의 규제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스트레스 테스트나 현재 행정지도로 운영 중인 거액여신한도의 명시적 도입 등이 거론된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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