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부동산PF 대출 전체 여신 20% 이하로 관리해야…금융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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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관계부처가 함께 발표한 상호금융 제도개선 방안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우선 고위험 부동산PF 대출에 대한 편중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부동산 PF 대출한도(총대출 대비 20%)를 신설한다. 또 부동산업, 건설업 및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합산 한도를 총대출의 50%로 제한(중복 제외)해 특정 업종에 대한 자금 쏠림 현상을 방지한다. 다만, 상호금융조합에 충분한 이행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단 부동산업·건설업종 종사자를 공동 유대로 하는 직장·단체조합의 경우 부동산업·건설업 대출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실수요자에 대한 자금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유도한다.

장기간 연체된 부동산PF 대출 등 부실채권에 대해 리스크에 비례하는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회수예상가액 산정 체계를 개선한다. 우선 고정이하여신 회수예상가액 산정 시 최종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있는 예외의 범위를 축소한다.

3개월 이내 법적절차 착수 예정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해 회수예상가액으로 최종담보평가액 적용을 허용하고, 담보비율이 150% 이상인 경우라도 다른 예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도록 해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과대 계상을 방지하고 건전성 분류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또 고정 이하로 분류된 후 장기간 경과한 부실 부동산 PF 대출은 회수예상가액 산정 시 최종담보평가액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해 상호금융권 지역·서민 중심 여신 포트폴리오로 전환을 유도한다.

상호금융조합 경영건전성 지표인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기준을 4% 이상으로 상향해 조합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한다. 이에 신협 재무상태개선 권고 기준인 최소 순자본비율을 4%, 재무상태개선요구 기준은 0%로 상향하되, 조합 자본 적립 부담을 고려해 오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제도 연착륙을 도모한다.

상호금융중앙회 경영지도비율 기준은 7%로 상향해 위기시 중앙회가 조합의 리스크를 충분히 흡수하고, 안정적으로 조합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단 각 중앙회별 자본 구조 및 특수성 등을 고려해 적용 시기를 차등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자본 확충 기간을 보장하고 중앙회 조합 지원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상호금융권 건전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정체성 회복을 위한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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