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금융감독원 제공]금융감독원이 상장회사 임원 보수 공시를 강화한다. 앞으로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는 이사·감사의 보수총액과 1인당 평균보수액뿐 아니라 영업이익, 총주주수익률(TSR) 등 기업 성과지표가 함께 기재된다. 임원 보수가 회사 성과와 어느 정도 연동됐는지 투자자가 직접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공시서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서식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작성·제출하는 반기보고서부터 새 서식에 따라 임원보수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임원보수와 성과 간 관계 공시를 내실화하고,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양도제한조건부 주식단위(RSU) 등 주식기준보상 관련 정보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사업보고서에는 일정 금액 이상 임원의 개인별 보수가 공개됐지만, 기업 성과와 보수 수준을 함께 비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스톡옵션 외 주식기준보상도 개인별 세부 내역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아 투자자가 보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 서식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이사·감사의 보수총액과 1인당 평균보수액을 공시할 때 영업이익과 TSR 등 성과지표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 TSR은 기초주가 대비 기말주가 상승분과 주당배당금을 더해 산출하는 지표다. 기업 특성상 필요한 경우 별도 성과지표를 추가로 제시할 수 있다.
주식기준보상 공시도 강화된다. 앞으로 보수지급금액을 공시할 때 보수총액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 지급액과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미실현 주식기준보상 잔액을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스톡옵션뿐 아니라 RS, RSU 등 기타 주식기준보상에도 부여일, 지급일, 명칭, 신규·누적 부여 수량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개인별 보수 공시도 투자자가 보기 쉽게 정비된다. 개인별 보수지급금액 서식 하단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과 그 외 주식기준보상 부여 현황을 함께 배치한다. 특정 임원이 받은 현금 보수와 주식보상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보수 산정기준 및 방법 항목에도 RSU 등 기타 주식기준보상의 구체적인 산정 방식과 지급 조건을 기재하도록 했다.
공시 대상 기간은 확대된다. 앞으로는 3개 사업연도 기준으로 확대돼 연도별 보수 변동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이번 개정으로 임원보수 결정 과정에서 기업 책임성이 높아지고, 투자자가 임원보수의 적정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은 “개정 서식 시행 이후 제출되는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의 임원보수 공시 내용을 점검하고, 기재가 미흡한 사항은 자진 정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5 days ago
5

![“합병증 수술엔 보험금 못줘요”…보험사 ‘약관 방패’, 법원이 깼다 [어쩌다 세상이]](https://pimg.mk.co.kr/news/cms/202605/02/news-p.v1.20260430.cb719cddf46b4ecea66cb7606272b79d_R.png)

!["주식으로 번 돈 날릴 뻔"…개미들 이것 모르면 '날벼락' [고정삼의 절세GPT]](https://img.hankyung.com/photo/202604/01.39421898.1.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