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너스톤 제도 정무위 통과
참여땐 6개월 넘게 매각 못해
기관 사전주식 배정 허용하고
장기투자 늘려 IPO 체질개선
기업공개(IPO) 시장의 단기 투자를 막는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가 논의 7년 만에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서 제도 도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지난해 2월과 9월 관련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이날 소위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곧장 처리를 마친 것이다.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는 IPO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전 발행사와 주관사가 기관투자자를 유치해 공모주를 대거 배정하는 제도다. 코너스톤 참여 투자자에는 6개월 이상의 보호예수 의무를 부과한다. 그간 국내 IPO 시장에서는 일단 물량부터 확보하려는 '무늬만 기관'이 난립하면서 수요예측에서 적정한 공모가를 산정하는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또한 상당수 기관이 의무보유를 확약하지 않거나 단기 의무보유만 확약하면서 상장 당일 혹은 단기간에 주식을 매도해 주가가 급락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개정안은 기관들의 투자 수요를 공모가 희망범위 설정 단계부터 파악할 수 있도록 해 공모가 산정 합리성을 제고하고 단기 차익이 아니라 기업가치에 기반한 장기 투자를 촉진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코너스톤 제도는 금융 선진국인 홍콩과 싱가포르, 유럽 등에서는 이미 제도화됐지만 국내에서는 7년째 논의가 공회전 중이었다. 이날 담당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제도화에 성큼 다가가게 됐다. 상반기 내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 증권사 IPO본부장은 "그간 오버행(잠재적 매도 물량) 문제로 새내기주 주가 변동성이 커진 것이 사실"이라며 "공모가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면서 시장도 안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나은 기자 / 우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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