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기업승계 실태조사
“최고세율 OECD 수준 내려야
중견기업 상당수가 적정 상속·증여세 세율을 최고 30%로 보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재 국내 상속세·증여세 최고 세율은 50% 수준인데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중견기업 10곳 중 6곳(60.9%)는 과도한 상속·증여세가 국내 증시 밸류업을 저해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28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발표한 ‘중견기업 기업승계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4.9%는 현행 상속세·최고세율에 대해 ‘매우 높음’, 24.5%는 ‘높다’고 답했다. 나머지 10.6%은 ‘적당하다’고 답했고, ‘낮다’는 응답은 전무했다. 이번 조사는 중견련이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5일까지 중견기업 151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는 5개 구간, 누진제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 최고 세율구간인 과세표준 30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50% 세율(누진공제액 4억6000만원)을 적용한다. 이런 상황에서 응답 기업의 72.9%가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을 적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30%보다 낮춰야 한다고 답했다. 최고 상속·증여세율에 대해 ‘30%’가 응답자의 29.8%로 가장 높았고, ‘20% 미만’(23.9%), ‘20%’(19.2%), ‘40%’(17.2%), ‘50%’(9.9%)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들은 지나치게 높은 상속·증여세 탓에 승계 이후에도 ‘지분 감소로 인한 경영권 위협’(37.7%), ‘경영 악화’(33.1%), ‘사업 축소’(13.2%)’ 같은 부정적 효과가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현행 상속·증여세의 최우선 개선 과제로는 ‘상속세율 인하’(74.8%)와 ‘상속세 과세표준 상향’(12.6%)이 상위권을 기록했다. 정부가 현재 검토하고 있는 ‘유산취득세 전환’을 꼽은 응답 기업은 2.0%에 불과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창업주 고령화로 많은 중견기업의 승계가 임박한 시점에서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이 우수 중견기업 존폐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