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분양대행업자 손들어줘
"다소 과장 있지만 기망 아냐"
분양대행업자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안정적 임대수익', '확실한 시세차익' 등 다소 과장된 설명을 한 것만으로는 법적인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최근 A씨가 경기 평택시 한 상가건물 시행사와 분양대행업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같은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분양대행사 직원들은 2022년 A씨에게 상가 분양을 권유하면서 "3년간 선임대가 확보돼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 "시세차익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다" "계약금만 내면 잔금의 90%는 은행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상가를 9억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시행사가 식당과 맺었던 선임대차 계약이 이후 해지됐다. 분양대행사 직원들은 "임대와 무관하게 6개월분 월 차임 상당액을 지원한다"며 A씨를 안심시켰고, A씨는 잔금을 납부했다.
상가를 인수한 뒤에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수익을 얻지 못하자, A씨는 시행사와 분양대행업자들이 거짓말을 했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상품의 선전·광고에 수반되는 다수의 과장이나 허위는 일반 상거래 관행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경우 기망성이 없어진다"는 법리를 들어 판단을 재차 뒤집었다.
대법원은 "대행사 직원들의 언행은 신의성실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로 거래상 중요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 사실을 허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행사 직원들의 설명이 다소 과장은 있지만, 기망으로 볼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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