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업무보고]
DSR 반영기준 2년→3년 강화
李 “갚을 수 없는 빚은 빨리 탕감
도덕적 해이 주장 무책임한 선동”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를 지난해 대비 1.5% 늘리는 총량 관리 기조를 유지하는 등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밝혔다.
금융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산정할 때 소득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DSR 산정 과정에서는 소득이 전년도보다 20% 넘게 늘었다면 2년 치 소득을 평균해 연소득으로 인정한다. 금융위는 평균 소득 산정 기간을 3년 치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평균 산정 기간이 길어지면 단발성 성과급 증가분이 연소득에 반영되는 비중이 감소해 그만큼 대출 한도도 줄어든다.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이 ‘슈퍼사이클(초호황)’에 힘입어 고액 성과급을 지급한 것이 집값을 자극한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이와 함께 고위험, 고가주택 등에 대한 주담대는 추가 자본을 적립하도록 하는 등 주담대 관련 자본규제도 강화된다.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대출 규제와 전세대출 보증비율 인하(무주택자 제외)도 추진된다.

이날 국세청은 하반기(7∼12월) 1만 명 규모의 국세 및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본격적으로 운영해 130조 원 규모의 체납 실태를 촘촘히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마약·총기 밀반입과 국산 둔갑 우회수출 등 초국가 범죄를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

3 hours ago
3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