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연구개발직, 주 최대 64시간 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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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4.10 18:49 수정2025.04.10 18:49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개발직, 6개월 특별연장근로 인가..."주 최대 64시간 근무"


정부가 지난달 반도체 연구개발직 특별연장 근로를 한 번에 최대 6개월까지 허용하는 지침을 시행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해당 제도 사용을 인가받았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9일 삼성전자의 특별연장 근로 신청을 인가했다.

이번 인가로 삼성전자 연구개발직 근로자 중 특별연장근로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첫 3개월은 주당 최대 64시간, 그다음 3개월은 주당 최대 60시간 일할 수 있게 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야 하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 인가 절차를 거쳐 주당 최대 64시간까지 연장 근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계의 요처에 따라 반도체 연구개발직에 한해 1회당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고, 6개월 한 차례 더 연장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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