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8일 삼성전자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위법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 가운데 노조 측은 오는 21일 예정된 쟁의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마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5월 21일로 예정된 쟁의활동을 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노사협상에도 타결을 목표로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마중은 “이번 결정문은 삼성전자의 신청취지를 일부 인용했다.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의 존재와 필요성은 노조도 인정하는 취지였다”며 “재판부는 노조가 주장한 ‘주말 또는 연휴’ 인력도 평상시의 인력에 해당해 그 인원으로 안전보호시설과 보안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판단했다. 따라서 범위에 관하여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인력에 관하여는 노조의 주장을 인용한 취지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삼성전자는 평일 기준해 7000명의 근무를 주장하였으나, 노조는 주말 또는 연휴 인력을 주장하여 이 부분이 인용되었으므로 구체적인 인원은 7000명보다 적어야 할 것”이라며 “삼성전자는 채무자노조가 노조원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별로 필요 인력을 구체적으로 취합해 노조에 통지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수원지법 민사31부(신우정 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지난달 16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안전보호시설로 주장한 방재시설, 배기, 배수시설과 웨이퍼 관련 작업 등 보안작업 관련 인력은 평상시 수준으로 근무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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