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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다음주삼성생명의 유배당 계약자 몫 회계처리에 예외를 인정하는 이른바 일탈회계 논란과 관련 결론을 낼 전망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국제회계기준 적용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계약자지분조정’ 예외 적용을 중단한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과 한국회계기준원은 오는 12월 1일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고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의 새 회계기준(IFRS17) 상 예외 적용 여부를 논의한다. 생명보험협회와 시민단체가 금감원, 회계기준원에 제출한 질의서에 대해 같은 안건으로 보고 일괄 처리키로 했다.
생명보험사들이 유배당 계약자 몫을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삼성생명은 1980~1990년대 유배당 보험 상품을 판매하며 가입자들이 납입한 보험료로 삼성전자 지분을 8.51% 사들였다. 지난 2023년 도입된 IFRS17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계약자에게 돌아갈 몫을 보험계약 부채로 표기해야 한다.
당시 금감원은 계약자지분조정이라는 부채 항목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삼성생명의 보험 부채가 이전보다 작게 표시돼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보유자산 중 미실현 손익은 자본으로 보지만, 주주가 아니라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채무라는 점도 고려했다.
논란은 지난 2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을 일부 처분하면서 시작됐다. 유배당 보험 계약자의 보험료로 사들인 삼성전자 주식을 파는 과정에서 이를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감원에서도 예외를 적용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알려졌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일탈회계 관련 부부은 국제회계기준에 맞게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내부 조율이 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이 예외 적용을 중단하면 생보사는 유배당 계약자 몫을 자본 또는 보험계약 부채로 다시 분류해야 한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구체적인 주식 매각 계획을 수립할 수 없기 때문에 보험계약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크다. 최근 삼성전자 주식가격이 오르면서 계약자지분조정 금액은 지난 6월말 약 8조 9000억원에서 9월말 약 12조 8000억원으로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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