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관리 부실, 보험사까지 제재…내부통제 전면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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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 내달 전면 시행
형식적 내부감사 땐 보험사 중점검사
민원 발생률 등 GA 등급 매겨 킥스 반영

  • 등록 2025-11-30 오후 12:00:01

    수정 2025-11-30 오후 12:00:01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다음 달인 12월부터 보험회사의 법인보험대리점(GA) 관리 책임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전면 시행된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이 생명·손해보험협회 자율 규제 방식으로 마련돼 시행된다. 이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가 판매 업무를 위탁할 때 준수해야 하는 최소한의 원칙을 담았다.

그간 보험사들은 GA 판매 위탁 리스크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실제로 금감원에 따르면 한 보험사는 GA의 불완전판매 비율이 업계 평균을 상회함에도 GA 채널의 영업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부의 핵심성과지표(KPI)를 판매 성과 위주로만 구성했다. GA가 모집한 계약에서 다수의 허위 계약이 발견됐지만, 허위 의심 계약에 대해 계약자에게 체결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조차 마련하지 않은 보험사도 있었다.

이번 가이드라인엔 보험회사가 제3자 리스크 관리 체계 및 리스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판매 위탁 리스크에 대해 정량·정성적 방법을 통해 체계적으로 측정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또 보험회사가 GA의 소비자 보호·위탁업무 수행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한 뒤 자체 리스크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보험회사 이사회는 제3자 리스크 관리 정책 수립과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경영진은 이 정책을 바탕으로 관리 조치 이행 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내년 보험사 내부감사협의 제도 등을 통해 설계사 위촉 관련 내규 정비 여부와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내부감사협의 제도는 금감원과 금융사 간 사전 협의를 거쳐 점검 주제를 선정하며, 금융사 자체 감사 후 그 결과를 금감원이 평가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특히 내부 감사가 형식적 점검에 그치거나, 개선 계획의 실효성이 부족한 경우 중점 검사 대상 기관으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제가 있는 설계사임을 알고도 위촉하고 그 설계사의 부당 승환, 허위·가공계약 등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설계사뿐만 아니라 보험회사 등도 엄중 제재하겠다”고 했다. GA에서 다수의 소비자 피해 등을 초래한 불법·불건전 영업 행위나 금융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보험회사도 연계 검사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GA 운영위험 평가 제도도 신설된다. 위탁 GA의 민원 발생률, 계약 유지율, 불완전 판매 비율 등 판매 품질, 수수료 정책 등을 고려해 각 회사별 운영 위험을 1~5등급으로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ICS)에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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