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초기업노조) 위원장이 17일 “정부의 긴급조정 언급에 따라 회사의 태도도 변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늘 여명구 DS(반도체 부문) 피플팀장의 요청으로 비공식 미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여 팀장은 삼성전자 노사 교섭에서 사측 대표교섭위원을 맡고 있다.
최 위원장은 “사측이 사후 조정안보다 후퇴된 안을 납득할 수 있냐고 물었다”며 “위원장의 리더십으로 (협상을) 해결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그는 “저는 납득할 수 없다고 전달했고, 내일 사후조정에서 동일한 자세라면 합의하지 않겠다고 전달했다”면서 “이에 그치지않고, 긴급조정권을 시사하며 조합을 압박하고 있다. 긴급조정 및 중재가 되면 피해가 클 것이라고 압박하지만, 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에 따르면 사측의 ‘후퇴된 안’은 OPI(초과이익성과급) 재원의 상한(연봉의 50%)을 유지한 채 EVA(경제적부가가치) 20% 또는 영업이익 10%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반도체(DS) 부문 영업이익이 200조원을 넘어서면 OPI와 별도로 영업이익의 9∼10% 재원을 전체 부문 60% 대 사업부별 40%로 나누자는 제안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세종 중노위에서 파업 전 사실상 마지막 대화의 기회가 될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18일 교섭은 파업을 막을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파업 시 예상되는 피해를 우려하며 타협을 촉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파업 시 긴급조정권 발동 여부를 심도 있게 고민 중인지를 묻는 말에 “삼성전자 파업이 부를 피해가 매우 막중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중대한 파급 효과를 생각해 대화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파업이 불러올 중대한 파급 효과를 생각해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찾길 바라는 게 청와대 입장”이라고 했다.
정부가 처음 거론한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조 파업이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치거나 국민 일상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을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제도다. 발동되면 파업은 30일간 중단되고 중노위의 강제 조정 절차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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