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위해 경찰서 찾았다가 덜미…법정서 혐의 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6일 오전 10시 20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69·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10월 19일 서울 은평구의 한 노래방에서 경쟁 관계에 있던 업주 A 씨를 살해하기 위해 불이 붙은 시너를 담은 깡통과 둔기를 들고 A 씨의 노래방을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사장인 A 씨 대신 현장에 있던 직원이 이 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온몸에 화상을 입었다. 이 씨는 사건 직후 달아나 검거하지 못해 수사가 중단됐다.
그러던 중 이 씨는 지난 3월 17일 서울 구로경찰서 민원실을 찾아 운전면허를 갱신하려다 신원을 확인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4월 9일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서울=뉴스1)-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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