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릴 수 있었는데…119 신고 후 사망 공무원, ‘1분만에 발견 가능’ 지적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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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릴 수 있었는데…119 신고 후 사망 공무원, ‘1분만에 발견 가능’ 지적 나와

입력 : 2026.03.16 21:54

16일 대구 수성구청 본관 현관. 현관을 들어서면 당직 근무자들이 근무하는 안내데스크를 확인할 수 있다. 2026.3.16 [사진출처=연합뉴스]

16일 대구 수성구청 본관 현관. 현관을 들어서면 당직 근무자들이 근무하는 안내데스크를 확인할 수 있다. 2026.3.16 [사진출처=연합뉴스]

119에 긴급 구조 요청을 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한 상태로 숨진 대구 수성구청 30대 공무원 사망사고를 놓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경찰 인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119 신고 후 7시간여가 지난 다음 날 오전 6시 45분께 청사 별관 4층 사무실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A씨가 발견된 곳은 야간 당직자가 있던 곳에서 200m 정도 거리, 걸어서 1분40초 가량 걸리는 사무실이다.

사고 발생 당일 A씨는 대구소방본부 119상황실과 제대로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고 구토 소리만 낸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상황이 급박했던 점을 감안할 때 소방·경찰 수색 인력이 야간 당직자 도움을 구해 신고자 위치를 특정한 뒤 본관 1층에서 뛰어갔더라면 1분 안에 A씨를 발견할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소방은 지난 12일 오후 11시 35분께 구조 신고를 받은 뒤 휴대전화 GPS 위치 추적으로 A씨 위치를 수성구청 주변으로 특정하고도 내부 수색을 하지 않고 15분 만에 철수했다.

당시 구청 본관 출입문은 열려 있었지만, 수색 인원들은 야간 당직자들에게 협조 요청도 하지 않았다.

소방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별관 출입문이 잠겨 있어 내부에 사람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A씨 유족들은 부실한 수색과 함께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수성구청 측이 야간 비상 대응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유족은 “만약 (A씨)사무실에 비상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벨이 마련돼 있거나, 당직자 등이 초과 근무자가 있는 사무실 순찰을 강화했다면 이번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성구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각 부서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망 원인이 ‘대동맥박리’로 밝혀졌다는 1차 소견을 내놨다. 사망 추정 시간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는 대동맥 내막이 찢어지면서 발생하는 중증 응급질환이지만, 신속한 대처가 이뤄진다면 목숨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

대구지역 한 심장 진료 교수는 “환자마다 다르지만, 대동맥박리 증상이 나타나면 무엇보다 빨리 응급 수술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동맥박리 환자가 다 사망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대구소방과 경찰은 출동 대원들을 상대로 당시 부실 수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조만간 개선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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