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달라" 아들 '사제총기 살해' 60대, 2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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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생일상을 차려준 아들을 사제 총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살인, 살인미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63)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계획성과 규모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 또한 매우 무겁다"며 "사람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이어 "피고인이 체포 직후 방화 계획을 밝혀 추가 피해를 막고 장기간 형사 처벌이 없었던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다"면서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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