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노동·산업재해 분야 행정소송의 실무지침서인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Ⅲ(사진)’를 제작해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행정법원 행정재판실무연구회는 2008년부터 행정소송 관련 총론(소송 절차 전반)과 소송 유형별 구체적 심리 방법을 망라한 실무지침서를 펴내 왔다. 분쟁 유형 다양화와 함께 법령 개정, 신규 판례 축적이 빨라진 뒤로부터는 행정소송 실무의 각론 부분을 소송 유형별로 나눠 분리·편제했다. 2021년 발간된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Ⅰ’는 도시 정비 및 보건·의료 분야를, 2022년 발간된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Ⅱ’는 토지수용과 난민 및 학교 폭력 분야를 차례로 다뤘다.
새롭게 발간된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Ⅲ’에선 △근로자 지위 판단기준 △통상임금 △부당노동행위 △파견근로 △차별적 처우 △출퇴근 재해 △뇌혈관·심장 질병, 유해 물질 및 근골격계 질병, 범죄행위로 인한 업무상 재해 △자살,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등 노동·산업재해 관련 행정소송의 주요 쟁점이 다뤄졌다. 쟁점별 최신 하급심 법원의 선례를 최대한 많이 수집해 정리했고, 인정·기각 사례, 판례 사용된 일반적·구체적 판단 기준, 판단 요소 등이 상세히 소개돼 있다는 설명이다. 아직 확립된 판례가 나오지 않은 논점에 대해선 법관들의 연구·토론 결과를 반영했다.
전체 산업재해 접수 사건 중 산업재해, 공무상 재해, 국가유공자 관련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0.7%에 달한다. 학계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사회보장급여와 산업·공무상 재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행정법원은 기존 ‘산업재해’ 전담재판부를‘사회보장’ 전담재판부로 명칭을 바꿔 관할 사건 범위를 확장했다. 전담재판부 산하 4개 합의부, 11개 단독재판부에서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관련 사건, 기초생활보장법 및 장애인복지법 관련 사건 등도 다루겠다는 방침이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일반 행정 사건과 다른 특화된 심리 방식을 지속해서 연구해 전문적이고 신속한 재판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법원 행정재판실무연구회는 올 하반기 일반 규제(국적법, 출입국관리법, 운전면허, 영업정지, 입찰참가자격제한 관련 소송), 정보공개, 건축, 교원, 징계, 학교폭력, 변상금 분야에 관한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Ⅳ’ 출간을 계획하고 있다. 내년에는 기출간된 지침서 Ⅰ, Ⅱ에 최신 쟁점과 더욱 상세한 상·하급심 판례를 추가한 개정판이 출간할 예정이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작년 한 해 홈페이지를 통해 약 330건의 주요 판결을 공개했다”며 “앞으로도 최근 행정소송 동향 및 행정법원 실무를 알리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며 국민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