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라필’ 든 캔디 베트남서 밀반입…한 상자 17만원에 판매
“암·당뇨에도 효과” 허위 광고…부작용엔 “인삼 명현반응”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타다라필’이 함유된 캔디 제품을 불법 수입·판매한 총책 60대 여성 A 씨와 공급책 40대 남성 B 씨 등 4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남부권 식의약 위해사범조사TF는 인터넷 모니터링 과정에서 일부 사이트가 남성 건강 개선 제품으로 해당 캔디를 불법 광고·판매하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 씨 등 판매자 3명은 모녀 관계로, 공급책 B 씨로부터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제품을 공급받아 2022년 6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3년간 총 3564회에 걸쳐 10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품 한 상자 가격은 17만 원 수준이었다.공급책 B씨는 베트남과 한국을 오가며 해당 제품을 개인 휴대물품에 숨겨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현장에서 약 30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압수해 검사한 결과 식품에서는 검출돼서는 안 되는 타다라필이 다량 검출됐다고 밝혔다.
타다라필은 발기부전 치료 등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혈관을 확장해 혈류를 증가시키는 작용을 한다. 과다 복용할 경우 두통·어지러움·소화불량·혈압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심근경색·심실부정맥·협심증 등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도 있어 의사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A씨 일당은 해당 제품을 ‘천연캔디’라고 홍보하면서 발기부전·조루뿐 아니라 암, 기억상실, 당뇨, 류머티즘 등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복용 후 나타날 수 있는 발열·어지러움·두통 등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인삼 섭취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명현반응이라고 설명하며 판매를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등을 통해 불법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식품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단속과 수사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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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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