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아빠찬스 등 본인에게 제기된 의혹을 13일 전면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SNS를 통해 "사적 채무가 있었다"면서도 "누진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데 썼고 그간 벌금 세금 추징금 등 공적 채무를 우선 변제하느라 상환 만기를 연장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대출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보면 '사인 간 채무'로 1억4000만원을 신고했다. 이 중 4000만원은 과거 자신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정치인 강모 씨로부터 빌린 금액인데, 현재까지 갚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강씨에게 미납 상태인 억대 추징금 일부를 대신 내게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강씨는 2008년 불거진 김 후보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자금을 제공한 인물 중 1명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이 사건으로 2010년 8월 벌금 600만원과 추징금 7억2000만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벌금 세금 추징금은 장기에 모두 완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표적 사정의 성격이 농후한 사건"이라면서도 "당의 공천에서도 이러한 점이 감안됐고 검찰 등 모든 관련자를 증인으로 불러도 무방하다. 해당 사건들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선 곧 상세히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시절 교내 동아리 활동을 하며 작성한 법안을 실제 국회에서 발의했다는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선 "제 아들은 표절 예방 관련 입법 활동을 대학 진학원서에 활용한 바 없다"고 했다. 이어 "해당 활동을 입학원서에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제 권유에 따른 것"이라면서도 "저는 동료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표절 예방 관련 입법엔 필요한 법이라 생각해 공동발의했다"고 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