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어제 첫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갔다. 올해는 인상 폭을 넘어 적용 범위와 방식까지로 논의가 확장됐다. 도급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처음 테이블에 올랐다.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도 다시 다뤄진다. 노사 간 입장차가 크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상생의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전년 대비 2.9%에 그쳤다며 두 자릿수의 대폭 인상을 요구할 태세다. 하지만 우리 경제를 둘러싼 환경은 가혹하다. 중동전쟁 영향으로 소비자심리와 기업경기 전망 모두 어둡다.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이 요동치며 물가를 압박하고 있다.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중동전쟁 이전부터 ‘3고’(고유가 고금리 고환율)와 내수 불황을 겪으며 지급 능력이 한계치에 다다랐다. 월소득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자영업자가 수두룩하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이다. 최저임금이 다시 크게 오르면 고용 축소와 폐업으로 이어져 근로자의 일자리를 뺏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도급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문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심의를 공식 요청했지만 결론을 내기 쉽지 않다. 도급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아니라 건당 수수료 등 일의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근로조건 등이 천차만별이라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산정하기 어렵다. 더구나 실질적인 근로자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최저임금위가 그럴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다. 도급 근로자까지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인건비 부담이 커져 고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업종별 구분 적용은 노사 대립 속에 번번이 무산됐다. 한계 상황에 내몰린 업종에는 제도를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노동계는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토론해야 한다. 지난해 최저임금위는 17년 만에 처음으로 표결 없이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해 노사가 서로 이해하고 양보한 결과다. 올해도 객관적 경제 지표와 현장의 지급 능력을 기준 삼아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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