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국회, 오늘 본회의서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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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7일 오후 3시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이번 탄핵안은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주요 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 등 5가지다.

국민의힘은 탄핵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야권은 과반수인 151명이 찬성하면 가결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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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출처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출처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국회가 27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지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한 권한대행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하자 곧바로 탄핵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에 명시된 소추 사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200명의 찬성이 없다면 탄핵안은 부결이고, 한 권한대행의 직무도 계속 유지된다는 것이다.

반면 야권은 국무총리인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 기준이 다른 국무위원과 마찬가지로 ‘과반 이상’이라고 보고 있다. 재적의원 300명 중 151명 이상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된다는 논리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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