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화재참사 ‘관리 부실’ 드러나
본관도 불법증축 과태료 물었지만
구청선 다른 건물 추가 점검 안해
23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숨진 14명 중 9명은 ‘2.5층’에 마련된 헬스장에서 발견됐다. 이 헬스장은 2015년 불법 증축을 통해 조성된 공간이다. 그러나 대덕구는 이번 화재가 나고 나서야 ‘2.5층’의 존재를 파악했다. 대덕구 관계자는 “그동안 (해당 공장에) 현장점검을 나간 적은 없고, 점검도 서면 중심으로 진행해 왔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건축물 안전점검은 공인된 업체가 작성한 경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2003년 불법 증축한 본관은 지난해 현장점검을 통해 적발돼 과태료 처분이 이뤄졌지만 동관 건물은 점검을 받지 않았다. 안전공업 손주환 대표는 불법 증축과 관련한 질문에 “불법 준공이라는 결과가 나오면 책임을 져야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조사가 끝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불법 증축 과정을 조사하는 한편 불법 증축이 사고 당시 대피와 화재 진압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대전경찰청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안전공업 본사와 공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노동 당국은 손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고,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공장 설계도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전소방본부 등 9개 기관은 이날 62명을 투입해 화재가 발생한 건물에 대한 첫 안전점검을 실시했다.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
대전=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대전=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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