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때린 게 맞아?”…주한미군에 맞은 10대 턱뼈 사진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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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에서 주한미군 A중사가 10대 남학생 B군을 폭행해 턱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혔다.

B군은 8주간 보철을 착용해야 하며 평생 후유장애가 남을 수 있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한편 A중사는 자신도 B군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은 양측 모두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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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에 맞아 턱뼈가 골절된 10대 남학생의 엑스레이 사진.[사진 제공 = JTBC 사건반장 캡처]

주한미군에 맞아 턱뼈가 골절된 10대 남학생의 엑스레이 사진.[사진 제공 = JTBC 사건반장 캡처]

경기 평택에서 주한미군에게 맞아 턱뼈가 골절된 10대 남학생의 아버지가 “의사 말로는 죽지 않은 게 신기할 정도로 상처가 심하다”며 피해 사실을 알렸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8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30대 주한미군 A중사를 형사 입건했다.

A중사는 17일 0시 30분께 평택시 평택역 인근 한 거리에서 B(18)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턱뼈가 부서지는 등 중상을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중사는 190㎝의 키에 몸무게가 100㎏에 달하는 큰 체격으로 알려졌다.

B군 아버지는 19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의사한테 들은 내용은 ‘사람이 때렸다고 생각이 안 들었다’고 한다”며 “사람이 주먹으로 때렸을 때 관절이 이 정도 나가는 거는 성형외과 의사로 지내면서 처음 봤던 일(이라고 하더라)”이라고 전했다.

B군 아버지에 따르면 B군은 입안에 보철을 착용하고 고정한 상태로 8주간 있어야 하고, 평생 후유장애가 남을 수도 있다고 한다.

반면, A중사는 자신 역시 B군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경찰은 B군도 폭행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그러나 당시 상황이 담긴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B군이 A중사에게 물리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A중사는 ‘왜 쳐다보냐?’며 B군과 실랑이하다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중사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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