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규제 의지 표명했지만
SGI "정보 별도로 관리 안해"
주택구입 사용 확인 힘들어
금융당국이 사내대출 규제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실제 제도화까지는 난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수십조 원 규모의 사내대출이 개인 신용정보 관리 체계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일괄 반영되지 않는 데다, 생활자금 명목 대출의 실제 사용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사내대출에 대해 "공익을 위해 일정 부분 규제가 필요하다"며 규제 가능성을 언급했다. 다만 "보증서 발급 방식인지, 저당권 설정인지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며 구체적인 규제 방식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 규제 설계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SGI서울보증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에서 "개인 대출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집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리 정보나 주택 구입 목적의 사내대출 정보 역시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사내대출은 임직원에게 생활안정자금이나 주거 관련 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제도다. 문제는 생활안정자금 명목으로 실행된 대출이 실제 주택 구입에 활용됐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공급되는 자금까지 금융당국이 일괄적으로 관리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SGI서울보증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사내대출 보증공급액은 총 47조5818억원이다. 이 가운데 생활안정자금이 39조456억원으로 전체의 82.1%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사내대출 규제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제도 설계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 연계형 대출은 금융권 대출로 관리할 수 있지만 회사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직접 빌려주는 방식은 별도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며 "DSR 체계에 어떻게 반영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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