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이 주식·코인 사기피해자카페 운영…“손실만회” 거짓으로 2차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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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코인 투자사기 피해자 모임 카페를 운영하던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백모 씨(51)가 2차 가해를 저질러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백씨는 자신의 회사에 가입하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가입비나 법률 문서 작성 비용 등으로 총 3억5700만원을 편취했다.

검찰은 백씨의 범죄수익을 추징 보전했으며, 향후에도 투자사기 사건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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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업체 가입시 손실만회 가능하다” 속여
가입·고소장 작성 명목으로 피해자 돈 편취
檢 공범·업체도 기소 “범죄 수익 환수 조치”

서울남부지검. [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연합뉴스]

주식·코인 투자사기 피해자 모임 카페를 운영했던 이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투자사기 피해자를 구제해줄 것처럼 속여 또다른 사기 ‘2차 가해’를 저질렀다.

20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조재철 부장검사)는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백모 씨(51)를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범 1명과 해당 업체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 등은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터넷 포털에서 주식·코인 투자사기 피해자 모임 카페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후 백씨는 그가 운영하는 유사투자자문업체 회원으로 가입하면 손실을 만회할 수 있을 것처럼 속인 뒤 가입비 명목으로 피해자 10명으로부터 합계 1억6000만원을 편취했다.

백씨는 “우리 회사에 주식·코인 리딩방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상대로 손실 중인 주식을 정리해 주는 전문가가 증권사로부터 파견 나와 근무 중이다. 그를 통해 고수익을 내주겠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현혹했다.

변호사가 아닌 백씨는 고소장 등 법률 문서를 작성해 주거나 가해업체로부터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중재해 준다는 명목으로도 약 1억9700만원을 취득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백씨가 취득한 수익에 대해 추징보전 등 환수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서민을 상대로 한 투자사기 및 관련 범행에 엄정 대응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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