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타고 불특정 다수 접근
원금 보장 속여 투자금 편취
# A씨는 유튜브에서 드론 제작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배분해주겠다는 B업체의 홍보영상을 보고 3000만원을 투자했다. 원금이 보장된다는 말을 믿고 투자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A씨는 투자금을 모두 잃었다. B업체가 존재하지 않는 사업을 내세워 자금을 끌어모은 뒤 잠적했기 때문이다.
신기술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속여 투자금을 가로해는 유사수신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며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다.
5일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2023년 875건에서 2024년 1426건, 지난해 1642건으로 늘며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2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유사수신은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으는 행위를 말한다.
범죄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과거에는 고령층을 겨냥해 협동조합 등을 가장한 오프라인 사업설명회를 여는 수법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유튜브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해 불특정다수에게 접근한다. 드론이나 수소에너지, 인공지능(AI), 가상자산 등 미래 성장 산업을 내세워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꾸며 현혹하기도 한다. 부동산이나 재테크 상담을 해주는 척 접근해 신뢰를 쌓은 뒤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도 횡행하고 있다.
특히 시장이 불안할수록 이런 상황을 악용한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린다. 최근 중동전쟁 등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지자 가짜뉴스를 퍼뜨린 뒤 투자자를 모으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수익이면서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온라인 투자 성공 후기나 신기술 사업 투자 제안 등은 반드시 사업 실체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문 의원은 “과거에는 고령층을 주로 노린 유사수신 사기가 많았다면, 이제는 피해 대상이 세대를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는 만큼 변화한 범죄 수법에 맞춘 촘촘한 예방·단속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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