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7억 6천만 원 최다
한진·롯데·CJ 등 5개사 줄적발
변호사비·벌금까지 영업점에...
‘부당 특약’ 계약 9186건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택배사업자들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30억78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안전사고 책임을 비롯한 각종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특약을 운영했다가 적발됐다.
18일 공정위는 5개 택배사(쿠팡·CJ대한통운·롯데·한진·로젠)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이 같은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쿠팡이 7억59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진(6억9600만원), 롯데(6억3300만원), CJ(6억1200만원), 로젠(3억7800만원)이 뒤를 이었다.
공정위가 택배사업자와 택배 영업점 간 계약서 9186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택배사업자들은 안전사고 관련 배상책임이나 물품 훼손과 분실에 따른 배상책임 등을 영업점에게 전가하는 식의 불공정 특약을 둔 것으로 드러났다.
쿠팡은 영업점이나 영업점 인력의 고의나 과실로 물품이 훼손돼 행정처분이나 고소·고발이 제기될 경우 변호사 보수를 포함한 일체 비용을 영업점이 부담하도록 했다. 과태료와 벌금, 과징금 역시 영업점이 대신 납부해야 했다. 롯데와 한진 등은 택배 배송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영업점이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지고 택배사는 면책되는 조항을 계약에 포함시켰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 계약 구조가 영업점과 배송기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영업점이 떠안은 비용과 책임이 다시 택배 종사자에게 전가되고, 계약 해지 우려 속에서 무리한 배송 압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계약 서면 미발급도 총 2055건 적발됐다. 일부 계약은 업무 시작 후 최대 761일이 지나서야 계약서가 발급됐다. 공정위는 서면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지연 발급받은 수급사업자와 관련계약건수가 상당하고, 사업자들 대부분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로 하도급거래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경미하지 않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5개 택배사업자들은 부당 특약에 대해 시정안을 제출하고 영업점 등과 변경계약을 체결 중”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부당특약 설정,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등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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