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심의 착수
관련 매출 5.8조 추산
과징금 20%까지 가능
가격 인하 명령도 검토
‘빵플레이션’ 원인으로 지목된 밀가루 업체들의 담합 의혹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본격적인 심의에 돌입했다. 이들의 담합 관련 매출액이 5조8000억원으로 추산되는 만큼 최대 과징금 역시 조 단위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 공정위가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을 검토하면서 최종 심사 결과에 따라 밀가루 가격이 인하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밀가루 담합 사건에 대해 위법성과 조치 의견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제분사들 측에 지난 19일 송부했다고 20일 밝혔다. 7개 업체는 CJ제일제당·대한제분·삼양사·대선제분·사조동아원·삼화제분·한탑이다. 이들의 국내 밀가루 기업 간 거래(B2B) 판매 시장 점유율은 약 88%에 달한다.
7개 업체는 2019년부터 6년간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 가격 및 물량 배분 담합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이 공정거래법상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 수준이다. 최대 1조16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대목이다.
특히 공정위는 시정명령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필요성을 언급한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시켰다. 2006년 밀가루 담합 사건 이후 사실상 활용되지 않았지만 공정위 전원회의를 거쳐 20년 만에 부활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당시 5% 수준의 가격 인하 효과가 발생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민생과 밀접한 품목에 대해서는 좀 더 실효적인 행위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최종 제재 여부와 수준은 공정위가 업체별 의견서를 받은 뒤 전원회의를 열어 결정하게 된다. 업체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밀가루 담합이 민생물가와 연결되는 만큼 해당 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판단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가격 담합 등 민생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밀가루를 포함해 설탕·교복 등의 사례를 거론하며 “담합은 공정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인 존재”라고 말했다. 특히 반시장적 행위에 대한 시장 영구 퇴출 방안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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