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 굽지 않는 베이커리카페, 300억 공제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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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방안 발표
5년간 가업상속공제 규모만 2.6조
주차장·주유소 등 기술 노하우 낮은 업종도 제외

  • 등록 2026-04-06 오후 2:18:22

    수정 2026-04-06 오후 2:18:22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자산가들이 상속·증여세를 내지 않고 자녀들에게 자산을 물려주는 가업상속제도를 악용해 공제받은 규모가 2조 6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가업상속제도가 자산가들의 편법 증여에 활용되자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전문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주차장과 주유소 등인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직접 빵을 만들지 않는 베이커리카페도 앞으로는 공제를 받을 수 없을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자산가들이 상속·증여세를 내지 않고 최대 600억원의 자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데 악용된 가업상속제도가 강화된다. 전문 기술 노하우가 필요치 않은 주차장과 주유소, 직접 빵을 만들지 않는 베이커리카페 등은 가업상속제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가업상속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전문 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한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1997년 도입됐다. 도입당시 공제 한도는 1억원이었지만, 개정을 통해 2023년 300억~600억원으로 확대됐다.

자산가들이 가업상속제도를 악용해 상승·증여세를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의 실태조사 결과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카페 25개 업체 중 44%(11개)에서 가업상속공제 남용 소지가 확인된다. 일례로 경기도에서 대형 베이커리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제과점업으로 등록했지만 실제로는 매장에서 판매하는 음료와 빵을 완제품으로 납품받아 판매하고 있었다. 부모가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운영은 자녀들이 하는 업체들도 다수 발견됐다.

전문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업종도 공제 혜택을 받고 있었다. 주차장업과 주유소업이 대표적이다. 주차장업은 2020년 이후 공제 대상에 편입됐는데, 수도권 자가시설 주차장 1321개 중 58%(761개)가 법 개정 후 개업했다. 주유소도 표준화된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공제 적용을 받고 있었다. 최근 5건의 평균 공제 금액은 62억원이다.

재경부는 우선 적용대상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제도의 취지를 감안해 주차장업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완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베이커리카페 등 직접 제조하지 않는 음식점업도 공제를 받을 수 없게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두 개의 업종을 겸하고 있을 경우에는 공제대상만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주업종으로 공제대상인 제과점업을 등록하고, 부업종으로 비공제대상인 커피 전문점을 등록하면 전체 업종의 자산을 공제했다. 앞으로는 매출액과 자산사용비율 등을 고려해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자산만 공제한다는 방침이다.

공제대상 자산도 한도를 설정한다. 공제 적용 토지의 범위를 줄이고 면적당 종데 한도 금액을 설정하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피상속인이 가업을 10년 이상 경영하고 상속인이 5년간 경영하면 최소 300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도 상향을 검토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백년가게는 최소 30년 이상, 명문장수기업은 최소 45년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번 개선안을 2026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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