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뿐이라더니?”…상속포기 되돌릴 수 있나요 [상속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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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을 받는 모습. 상속포기 후 뒤늦게 재산이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포기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중요부분의 착오나 사기·강박이 있었다면 취소를 다퉈볼 수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아버지와 오랫동안 연락이 끊겨 재산 상황을 전혀 몰랐습니다. 사망 뒤 친척들이 ‘남은 건 빚뿐’이라고 해 상속포기를 했는데, 나중에 아버지 명의의 재산이 따로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미 법원에서 상속포기 심판까지 받았는데 되돌릴 수 있을까요.”상속포기를 한 뒤 새로운 재산이 발견됐더라도 포기를 마음대로 되돌릴 수는 없다. 다만 상속 여부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재산을 알지 못한 것이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거나, 사기·강박으로 포기했다면 취소를 다퉈볼 수 있다.상속포기는 고인의 빚만 포기하는 절차가 아니다. 상속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는 것이어서 고인이 남긴 재산에 대한 권리도 함께 포기하게 된다.법무법인 효민 이승환 변호사는 “실무에서도 상속포기 이후 상속재산이 발견되거나 다른 상속인의 약속이나 설명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고인 재산 있는 줄 몰랐다”…상속포기 취소할 수 있나민법 제1024조는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민법이 정한 기간 안이라도 취소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상속포기를 한 뒤 예상보다 많은 재산이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상속받겠다고 할 수는 없다.예외는 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었거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상속포기 의사표시를 했다면 취소를 다퉈볼 수 있다.가정법원이 상속포기 신고를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 효력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부산지법은 가정법원의 신고 수리심판은 신고가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일 뿐, 실체법상 효력에 대한 최종 판단은 민사소송에서 이뤄진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 법리가 상속포기에도 적용된다고 봤다.그렇다고 상속포기 당시 재산을 몰랐다는 사실만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이 변호사는 “단순히 ‘몰랐다’는 정도만으로는 취소할 수 없고, 몰랐던 내용이 상속포기 여부를 좌우할 정도의 중대한 상속재산의 존재 자체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실제로 뒤늦게 확인된 거액의 상속재산 때문에 상속포기 취소가 인정된 사례가 있다.부산지법은 2019년 약 17억1100만 원 상당의 부동산 외에는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이후 24억2000만 원의 증여세 환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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