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이후 규제지역 등 분양단지 대상
자녀직장 위치-부모 건보 사용처 조사해 실거주 확인
위장 전입-결혼 등 부정 적발땐 형사처벌-계약 취소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과 국토교통부는 11일 “최근 동떨어진 청약가점 당첨자가 속출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 등 부정청약 당첨자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단지는 지난해 7월 이후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모든 분양단지와 그 외 기타지역 인기 분양단지 등 총 43개 단지 2만5000세대다.
조사 항목은 △위장전입 △위장결혼·이혼 △통장·자격매매 △문서위조 등 청약자격 및 조건을 조작한 부정청약 의심사례 모두이다. 특히, 정부는 청약 가점제 만점통장 당첨자를 중심으로 부모와 자녀의 실제 거주 여부를 집중 조사한다.부정 청약자로 확인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계약취소 및 계약금 몰수, 10년간의 청약 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주택 청약 시 청약 가점제 만점은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이다. 이때 부양가족이 6명 이상이어야 35점 만점을 받는다. 통상 무주택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만점을 받는 경우가 많아 부양가족 수 여부가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다.
정부는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뿐만 아니라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부양가족의‘전·월세 내역’도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부양가족 수를 늘리기 위해 서류를 위조하거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위조하는 사항도 조사할 예정이다. 자녀의 실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로 직장소재지를 확인해 실거주 여부를 특정하고 부모의 3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으로 실제 이용한 병원‧약국 소재지로 실거주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부양가족이 체결한 모든 전·월세 내역, 주택 소유여부도 실거주 여부 검증 시 추가로 활용한다.이번 조사 결과는 다음 달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성인 자녀를 활용한 단기간 위장전입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 자녀와의 거주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성인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현재 부모는 ‘3년 이상’, 30세 이상 자녀는 ‘1년 이상’ 주민등록표에 등재해야 청약 시 부양가족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국무조정실 김용수 부동산 감독 추진단장은 “청약제도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정부는 이를 악용하는 행위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부정청약이 확인되는 경우 형사처벌, 계약취소 및 계약금 몰수,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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