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받기 힘들지? 돈 내면 달라져”…美비자 1000弗 내면 급행서비스 해준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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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비이민 비자 신청자를 위한 '급행료' 성격의 프리미엄 서비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경우 비자 인터뷰를 빠르게 받을 수 있다.

비용은 1000달러로 책정되며, 해당 서비스는 이르면 12월 시범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국무부 법무팀은 이러한 급행료가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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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3일(현지시간) 마이애미로 향하는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500만 달러를 내면 영주권을 준다고 밝힌 골드 카드를 들어보이고 있다. [AP =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3일(현지시간) 마이애미로 향하는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500만 달러를 내면 영주권을 준다고 밝힌 골드 카드를 들어보이고 있다. [AP =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광비자를 비롯한 비이민 비자 신청자가 비용을 추가로 내면 신속하게 비자 인터뷰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도입을 검토 중이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 국무부 내부 문건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 한해 비자 인터뷰 순서를 앞당기는 ‘급행료’ 성격의 프리미엄 서비스 도입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급행료는 1000달러(약 135만원)로 책정됐다. 해당 서비스는 이르면 오는 12월에 시범 도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현재 이민이 아닌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이들은 비자 수속 비용으로 185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서비스가 도입되면 급행료 지불 유무에 따라 비자 발급 속도에 차등이 생길 수 있는 셈이다.

국무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국경·이민 정책을 ‘금전’과 연계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움직임과도 맞물려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500만달러를 지불하면 미국 영주권을 부여하는 ‘골드카드’ 제도를 발표한 바 있다.

다만 국무부 법무팀은 비이민 비자 ‘급행료’를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반대하거나 사법부가 금지할 위험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비자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보다 많은 수수료를 받으면 안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국무부 대변인은 “국무부의 비이민 비자 인터뷰 일정은 역동적이며, 우리는 전 세계에서 우리 업무를 개선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무부는 2023회계연도에 관광비자 590만개를 포함해 비이민비자 총 1040만개를 발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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