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1개월’ 징계 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16일 조 준장이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조 준장 측은 이날 특검의 수사 방향에 따라 징계 강도가 달라질 수 있어 재판 절차를 특검 이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조 준장 측 변호인은 “예를 들면 직권남용 피해자라는 측면이 되면 국방부에서 주장하는 고의나 적극 가담이 불식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조 준장은 “제 주장의 합리화 근거를 찾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사건을 몇 번 다시 생각해 봐도 그 순간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 군인으로서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끝까지 국가과 국민에게 충성을 다하는 군인으로 남게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조 준장 측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 기일을 9월 10일로 지정했다.조 준장은 12·3 비상계엄에 연루됐단 이유로 국방부에서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조 준장은 지난 1월 집행정지 신청을 내기도 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에 대한 판단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한편 지난달까지 비상계엄 관련으로 징계를 받은 장성 37명 중 7명이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소장)·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소장)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정학승 전 육군 동원참모부장(소장),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유재원 전 방첩사 1처2실장(대령),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박성훈 육군 정훈실장(준장)·조재명 전 육군 사이버작전센터장(준장)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준장, 박 준장, 김 대령, 정 소장, 유 대령은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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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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