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서울시 내 '비둘기 먹이 주기 금지구역'에서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제공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집중 단속은 6월 한 달간 진행하고 이후에는 수시 단속 체제로 전환한다. 시는 약 3개월간 현장 안내와 홍보를 거쳐 지난해 7월 1일부터 금지구역 내 먹이 제공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제도를 시행했다.
집비둘기는 산악·자연 서식지에서 생활하던 조류다. 하지만 도시 환경에 적응해 먹이원을 확보하며 서식지가 도심으로 확장됐다. 사람이 제공하는 먹이가 풍부해지며 도심 내 개체 수가 늘고 분변 등 미관과 위생문제가 심각해졌다. 이에 시는 지난해 4월 서울광장·광화문광장·서울숲 등 주요 공원·광장과 한강공원 11개 지구 등 총 23곳을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현재까지는 과태료 부과보다 제도의 취지를 알리는 홍보 중심으로 총 940건의 현장 계도를 시행 중이다. 6월부터는 집중단속 기간 등 실효성 있는 단속을 강화해 직접적인 과태료 부과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먹이 제공은 집비둘기 개체 수 증가와 밀집을 유발해 배설물·악취·소음·시설물 오염 등 시민 불편의 주원인이다. 서울시내 금지구역에서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제공할 경우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이상은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뿐만 아니라 자치구에서도 어린이공원과 생활권 공원을 중심으로 먹이주기 금지구역을 자체 지정·운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창훈 서울시 자연생태과장은 "도시는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라며 "먹이를 주지 않는 작은 실천과 음식물쓰레기 관리가 시민에게는 쾌적한 환경을, 야생동물에게는 사람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줄이는 건강한 생태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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