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초고가 겨냥 보유세-양도세 다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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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제 개편안, ‘똘똘한 한채’ 잡기 비거주 1주택 내년 종부세 3배로… 실거주도 32억 넘으면 세율 높아져 다주택 양도세 중과 2년 완화 ‘퇴로’… 장특공제 ‘보유’ 혜택은 폐지키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6.7.30 ⓒ 뉴스1 내년부터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가 올해보다 3배 이상으로 오르고, 재산세 등을 합친 총 보유세가 상한선인 2배까지 오르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양도차익 50억 원 이상인 초고가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2029년부터 4배 이상으로 오를 수 있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은 덜어주는 대신 비거주 1주택과 고가 주택, 다주택 보유자를 타깃으로 공제를 축소하고 세율을 높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시가 20억∼30억 원 주택은 세금이 줄고 40억∼50억 원 넘는 주택은 과세 정상화”라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1가구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은 공시가 12억 원에서 14억 원(시가 약 20억 원)으로 오른다. 대신 종부세를 내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9억 원으로 줄고, 다주택자 기본공제(현행 9억 원)도 거주 여부에 따라 축소된다. 4억 원까지는 기본으로 적용하고, 나머지 5억 원은 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실거주 1주택자도 시가 32억 원 이상 집이면 종부세율이 현행 1.0∼2.7%에서 2028년 1.3∼5.0%로 높아진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바꿔 실거주자만 세금을 깎아준다. 재경부에 따르면 시가 20억 원짜리 비거주 1주택을 10년 보유한 60세는 종부세가 올해 27만 원에서 2028년 152만 원으로 오른다. 50억 원짜리 집의 경우 종부세가 453만 원에서 1970만 원으로, 재산세 등을 포함한 보유세는 1354만 원에서 2871만 원으로 각각 뛴다. 정부는 보유세와 양도세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시장에 최대한 매물이 나오게 할 방침이다. 다만 비거주 및 초고가 1주택자,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를 대폭 올리는 반면 양도세 완화책은 2년짜리에 그쳐 매물 잠김 현상이 심해지고 부동산 시장 불안이 해소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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