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위믹스 상장폐지가 정당했는지를 두고 벌어진 법적 다툼에서 법무법인 율촌이 거래소 측을 대리해 승소했다. 가상자산 특성상 보안 사고 공시를 더욱 신속하고 철저히 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운 전략이 주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위믹스 발행사인 위믹스피티이엘티디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30일 기각했다.
위믹스피티이엘티디는 국내 게임업체 위메이드의 싱가포르 소재 계열사다. 지난 2월 28일 위믹스 지갑이 해킹당해 865만4860개 코인(약 90억원)이 탈취됐는데 위믹스 측은 4일 뒤인 3월 4일 새벽에야 공시했다. 거래소들은 위믹스를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뒤 소명을 요구했고, 위믹스 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뒤 최종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위믹스 측은 “영업일 기준으로는 1일 만에 공시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빗썸을 대리한 율촌은 “암호화폐거래소는 휴일 없이 24시간 운영되므로 영업일 기준으로 공시 적정성을 판단하긴 어렵다”고 반박했다. 위믹스 측이 해외 거래소에는 즉시 알렸으면서 국내는 지연한 건 ‘이중 잣대’라고 공격했다.
위믹스 측은 상장폐지가 DAXA의 “일방적이고 임의적인 결정”이라는 주장도 폈다. 이에 율촌은 “DAXA는 이 결정의 주체가 아니었고, 각 거래소가 DAXA 가이드라인에 준해 개별 판단한 결과”라며 독립적 의사결정임을 강조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