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200만 원 내에서 지급하도록 한 포상금을 과징금 부과액의 최대 30%까지로 확대해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액수를 늘렸다. 예를 들어 과징금 1억8900만 원을 부과받은 불공정행위의 경우 기존에는 포상금 200만 원이 지급됐으나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최대 567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또 구체적 진술과 정황만 제공해도 이후 조사·단속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전에는 신고자가 불법행위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자료를 확보해 제출해야 했다. 국토부는 개정안 시행 전 접수한 신고에 대해서도 향후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확정되면 심의를 거쳐 개정 기준을 적용한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불법 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은 법적 상한까지 올린다. 영업정지 기준은 현행 4~8개월에서 8개월~1년으로 높이고, 과징금 부과율도 최소 기준을 대폭 상향해 하도급 대금의 4~30%이던 기존 비율을 24~30%로 강화했다. 불법 하도급을 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공공 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도 현행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확대한다. 김석기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면·구두계약을 통한 불법하도급은 현장 단속만으로는 적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관련 종사자의 적극적 신고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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