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30대 피의자가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13층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졌다.
26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46분께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A씨가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A씨는 지난달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왔으며, 추락 사고 당시 경찰관 3명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A씨 자택을 방문한 상황이었다.
경찰이 A씨의 아버지에게 영장 집행 사실을 설명한 뒤 방으로 들어가자 A씨는 창틀에 걸터앉아 있다가 추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측은 “현재까지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피의자가 사망한 만큼 자세한 경위를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말헀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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