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인터넷 불법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39)씨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14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안태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8억 원이 넘는 돈으로 상습도박을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로 약 70㎞를 음주운전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매일 후회하며 살았다. 다시는 범죄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이씨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664회에 걸쳐 8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을 한 혐의와 지난해 9월 인천에서 경기 양평까지 면허 취소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1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1일 열린다.[여주=뉴시스]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불법도박·음주운전’ 개그맨 이진호, 징역 2년 구형…9월1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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