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모씨로부터 5천만원 받아 총선 사용
정씨 명의 아파트 거주·신용카드 받아
내연남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황보 전 의원과 내연남 정 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황보 전 의원은 지난 2020년 3월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신분일 때 정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총선 경선 비용과 기탁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통합당 후보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2020년 4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정씨 자녀 명의로 임차한 서울 마포구 아파트에 보증금이나 월세 없이 거주해 32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정씨의 회사 직원 명의 신용카드로 98회에 걸쳐 6000만원 넘게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황보 전 의원이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일부를 제외하고는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공공의 의심을 가지게 해 그 자체로 죄질이 중하다”며 “황보 전 의원은 당선 후에 청렴성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관련 법을 무시한 채 교부받은 신용카드를 장기간 사적으로 사용해 국민 신뢰를 떨어뜨렸다”고 지적했다.
황보 전 의원은 정씨와 사실혼 관계로 생활비를 받은 것이라며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9년부터 시작된 이들의 관계가 범행 당시 양쪽 배우자가 있는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하면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정씨가 황보 전 의원에게 갑작스럽게 한번에 5000만원을 준 것도 정치자금의 목적으로 봐야 하며, 황보 전 의원이 신용카드를 치장이나 취미활동에 사용한 정황도 청탁금지법 위반 사유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5000만원이 국회의원 선거 비용으로 지출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씨는 황보승희의 국회의원 출마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하면서도 국회의원 출마를 몰랐다고 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이 같은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황보 전 의원은 사생활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2023년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총선 불출마 입장을 번복하고 지난해 자유통일당 비례대표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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